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로 인해 자신이 노래를 부를 기회가 늦어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그러면 안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2개와 의자 8개를 뒤엎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발생한 시비로 경찰관이 출동한 일로 인해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8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면서 큰소리로 “씹할 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C 건 현장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