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7. 16.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2015. 3. 1.부터 같은 해
7. 6.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1 학년 3 반 담임교사를 맡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7 세), F(7 세), G( 여, 7세), H( 여, 7세) 은 위 3 반 학생이었다.
그런 데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18. 경 위 초등학교 1 학년 3 반 교실에서 피해자 E(7 세) 가 학교 과제물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 앞에서 “E 왕따 ”라고 지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하교 시까지 쉬는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3 반 학생들에게 위와 같이 교실에서 왕따로 지목된 사실을 집에 가서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 말하면 배신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7 세) 이 수업시간에 경찰에 장난전화를 하고, 알 리 미 시계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목에 손가락을 긋는 행동을 보여주며 “ 알 리 미 부셔 버리고 이렇게 해 버리겠다.
넌 왕따야 ”라고 지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교 시까지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여, 7세) 가 수업시간에 그림을 그리며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따로 지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수면 야경증, 불안상태 증상을 유발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경 전 항과 장소에서 피해자 H( 여, 7세) 이 수학 문제를 늦게 푼다는 이유로 왕따로 지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