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2 학년 1 반 담임 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 여, 7세) 은 당시 위 초등학교 2 학년 1 반 학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4. 3. 경 또는 4. 경 위 2 학년 1 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경 위 2 학년 1 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2014 학년도 1 학기 말 학업 성취도 평가’ 국어 시험 및 수학 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정답으로 고쳐 주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2 학년 1 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2014 학년도 2 학기 중간 학업 성취도 평가’ 수학 점수를 75점에서 100점으로 고쳐 주면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위 2 학년 1 반 교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다음 시간에 체육활동을 하자” 고 말을 걸면서 다가오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2 학년 1 반 교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책상 앞으로 다가오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2 학년 1 반 교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다음 시간에 체육활동을 하자. 태블릿 PC 재밌는 거 하자 ”라고 말을 걸면서 다가오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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