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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8 2017고합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으로, 2016. 3. 2. 경부터 위 고등학교 1 학년 4 반 담임을 맡으면서 같은 반 제자인 피해자 F(16 세) 의 교내 전반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책임지던 사람이다.

1. 2016. 5.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 13:30 ~14 :35 경 피고인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던 위 고등학교 1 학년 4 반 교실에서 한국사 수업을 하다가, 피해자와 학생들이 크게 웃자,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 크게 웃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 ”라고 말하여, 이에 교단 앞으로 나온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각 1회 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리는 척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움켜잡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7.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 13:30 경 위 1 학년 4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 오는 바람에 피고인의 한국사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 쉬는 시간에 해결했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직증명서, 재학 증명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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