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6. 3. 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K는 2019년도에 J고등학교 2학년 10반에 재학하였다.
나. J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9. 5. 2. 1차 회의(이하 ‘1차 회의’라고만 한다)를, 2019. 5. 23.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을 의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가해학생 조치원인 조치사항 원고 A 원고 A은 2019. 4. 4. 5교시 쉬는 시간에 있었던 따돌림을 야기시킨 로비 모임에 가담 및 주도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6교시 원고 D이 K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함. 또한 6교시 쉬는 시간에 있었던 계단회합에서 L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보아 따돌림을 적극 전파하고
4. 4.부터
4. 12.까지 있었던 학급 내 소외에 가담함. 이로 인하여 K에게 12주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학교폭력을 행사함.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4시간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원고 D K가 2019. 4. 4. 6교시 쉬는 시간에 M이 “와, 쟤 진짜 소름 끼친다”고 발언하고, 원고 D이 재차 반복하여 발언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목격자가 없으므로 채택하기 어려움. 또한 K가 진술한 2019. 4. 8. 2교시 법과정치 수업시간에 같이 앉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목격자 진술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진술을 채택하기 어려움. 하지만 2019. 4. 4. 6교시 일본어 수업시간에 일어난 “우리 둘이 붙어 다니는 것 꼴보기 싫다고 한 년 누구냐 ”는 행위에 대해서는 K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