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5545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1. 경부터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2013. 경부터 2016. 초순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중학교에서 E 교사로 근무하면서 1 학년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비롯한 학년 학생 전체의 업무를 총괄한 학년 부장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1. 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13:30 경 위 D 중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1 학년 생인 피해자 F( 여, 13세) 이 입술에 화장품인 틴트를 발라 중학교 학교생활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다니던 나무 매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11:00 경 위 D 중학교 교무실에서 위 피해자 F에게 매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에서 와서 얼굴을 보여주고 화장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은 다음 자신의 서명을 받으라는 지시를 어기고 피해자가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무 매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 경 위 D 중학교 교무실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 F 과 위 학교 1 학년 생인 피해자 G( 여, 13세) 이 E 수업시간에 한옥의 장점에 대해서 쓰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대걸레 손잡이인 나무 막대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4~5 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5. 4. 또는 같은 해

5. 일자 불상 16:00 경 위 D 중학교 1 학년 2 반 종례 시간에 위 학교 1 학년 생인 피해자 H( 여, 13세) 가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 위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대걸레 손잡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2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경 위 D 중학교 1 학년 1 반 복도 앞에서 위 피해자 F이 입술에 화장품인 틴트를 바르고 서 있는 자세가 불량 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