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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9 2017구합72379
가해학생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립학교인 D중학교 3학년 4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7. 6. 2. 원고가 E, F, G 학생들(이하 통칭하여 ‘피해학생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학교폭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4항, 제9항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5일(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을, 피해학생들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을 각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다.

① 3월 말에 3학년 4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하고 있는 E을 보고 “얘 왜 여기 있어 ”라고

함. 쉬는 시간에 복도를 지나가는 E에게 눈치를

줌. ② 4월 19일 스포츠시간에 모여 이야기 하던 E을 보고 E의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얘 왜 여기있어 ”, “얘가 있어야 할 데는 저기 아니야 ”, “얘들이랑 친했어 ”, “지 얘기인데 지 얘기인지도 모르고 귀엽다, 귀여워”라고 했으며, 그 이후 주변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거리를 두는 것 같다고

함. ③ 경기 이후 다시 친구들과 모여 있으니 “얘 왜 또 여기있어 ”, “나 쟤 존나 싫어하는데”라고 말함. ④ 2학년부터 G을 대상으로 남들에게 험담을

함. 그리고 G과 놀지 말라고 이야기

함. ⑤ 1학년부터 F는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나 F와 다툰 후에 F에 대해 여러 아이들에게 험담을 하고 다님. 한동안 따돌림을 당했고 화해를 했다고는 하지만 다시 2017년 3월 친구들에게 “F가 존나 꼬라봐”라고 하며 험담을

함.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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