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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30. 01:23 경 의정부시 B 원룸 주변에서부터 B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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