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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7.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달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5.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02:05 경 남양주시 B 아파트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 경, 2008. 경, 2009. 경, 2016. 경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9. 경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014. 경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각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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