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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4. 10.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23:54 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 동대전 컨벤션 웨딩 홀’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2),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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