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2:18 경 서울 강서구 강서 구청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2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 전과 4회에 이르고, 그 중 2회는 단순 음주 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수반한 전과이며, 이 사건 음주 운전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139% 로 높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5. 28.부터 2017. 1. 3.까지 대리 운전 이용 내역이 112회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아 평소에 술을 마시면 대리 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