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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16. 11:30 경 남양주시 B 원룸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진 건 오 남로 692에 있는 오 남 프 라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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