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6.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7. 4. 2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22:35 경 전 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 길 5에 있는 뼈 세상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막 매길 104-20 포 산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 받았고 무면허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