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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177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축산물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5. 10.부터 2015. 6. 22.까지 위 업체의 약 52.64㎡ 규모의 영업장에서 냉장냉동시설, 골절기, 육절기, 작업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함바식당, 반찬가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식육을 판매하면서 일평균 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영업허가 및 행정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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