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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01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육판매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무허가건축물 14.85㎡ 규모에서 진열냉장고 1대, 저울 1대, 도마, 수도시설 등을 갖추고 닭고기, 닭발, 닭모래집 등의 식육을 통째로 또는 자르거나 저울에 달아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7. 12. 20.부터 2018. 4. 10.까지 자신의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닭고기 1.2kg 당 5,000원씩 월평균 약 180kg 750,000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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