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39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시장 내 C 앞 약 3㎡ 규모의 노점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4.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위 노점에서, 관할관청에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냉장고 역할을 하는 진열대 1대, 골절기 1대, 저울 등의 시설을 갖추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69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년간 4차례의 벌금형을 받아 오면서도, 같은 자리에서 계속하여 정육판매 노점을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신고요

건을 갖출 수 있도록 영업형태를 전환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피고인의 입장은 수긍이 가나, 언제까지나 벌금형의 선처를 거듭하면서 피고인의 불법적인 영업을 방치할 수도 없다.

한층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규모가 영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