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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4 2015고정118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육포장처리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장에게 허가받지 아니하고 2013. 4. 3.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건물에서 ‘(주)E’라는 상호로 작업대, 냉장고, 냉동고, 골절기, 육절기, 진공포장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축산물가공업체로부터 구매한 생닭을 절단하여 10kg 단위로 비닐 포장한 후 거래처인 F마트(G)에 16,5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9개 업체에 102회에 걸쳐 총 5,021.5kg , 15,376,6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1. 위반내역 사진

1. 영업신고필증 사본

1. 상품판매 거래리스트

1. 거래처 원장(업체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축산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불과하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뿐이다.

2. 판단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은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식육포장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에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축산물판매업자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육포장행위가 ‘영업자 아닌 자가 한 식육포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다.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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