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4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9.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냉동고 1개, 냉장고 1개, 육절기 1대, 골절기 1대, 식육포장기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식육 수입업자로부터 매수한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절단 기계를 이용하여 얇게 절단하고, 이를 포장기를 이용하여 비닐 랩에 5kg 및 10kg 씩 포장한 뒤 시가 합계 약 48,737,220원 상당을 도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조서 말미에 편철된 각 사진 및 거래명세표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 A과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