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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64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휴대폰 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5. 8. 18:50경 서울 강남구 C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뒤쫓아 가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LG 초콜렛)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15. 19:0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모두 211회에 걸쳐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리모콘형 소형카메라 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7. 16. 17:33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노상에서 리모콘형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곤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9. 16: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위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동영상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카메라 내 SD메모리카드 저장 동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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