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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7 2019고단34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마트’(이하 ‘마트’)의 점장으로 근무하며 마트의 재고 관리,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3세)는 주식회사 E의 사원으로 거래처인 마트에 주식회사 F의 제품들을 진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오후 시간대에 마트의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마트 진열대에서 아카시아 꿀 4개, 스팸 2개, 날치 알 1개 등 시가 합계 13만원 어치의 재고물품을 절취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E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8. 15:20경 마트 인근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절도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가져와라.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너의 범행을 E에 알려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고 사과를 하며 ‘잘못했다. 1,000만 원은 도저히 준비할 수가 없다. 100만 원이라도 구해오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필요 없다. 우리는 손실이 크니 무조건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가져와라.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서와 E에 너의 범행을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음 날 09:00경 마트의 사장 H에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보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H으로부터 ‘이 일에서 손을 떼고,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5: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생각을 좀 해봤느냐, 합의금이 준비 안 되면 2월 11일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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