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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470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10,392,868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상당의 판결금 채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가소11590)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B은 2016. 12.경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던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은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취소대상이 되는 B과 피고 사이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피고가 2016. 12. 23.경 ‘C마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6. 4. 29.경 이 사건 마트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E과 F 사이에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5,000,000원으로 정한 ‘마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6. 4. 30.경 E과 B, F 사이에 이 사건 마트의 외상매입금액 140,000,000원을 B에게 양도하고, 이를 불이행시 B과 F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처 미수금 관련 상호 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점, ② B은 그 무렵 이 사건 마트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승계하였고, 2016. 5. 12.경 이 사건 마트에 ‘G마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③ 그런데 F와 B은 2016. 7. 14.경 E에게, 이 사건 마트 매매대금 지불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이 사건 마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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