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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213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마트’ 의 운영자이며, 피해자 E는 2014. 7. 10. 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위 D 마트의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위 D 마트 앞마당에서 D 마트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거래처 직원인 F에게 사실은 피해 자가 거래처 직원들 로부터 현금으로 입점 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다른 업체에서는 마트에 입 점하기 위하여 200만 원, 400만 원 등 입점 비를 준다고 하던데, 아이스크림은 입점 비를 얼마나 줬냐

E가 여러 군데 업체에서 입점 비를 돈으로 받아 해먹었고, 지금 뒷조사 중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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