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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3.23 2015노2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 추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제 추행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위법하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 추행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하는 바(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버스가 도로에서 주행하는 동안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맨살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워 내는 등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버스가 O 휴게소에서 정차할 때까지 피해자의 허벅지를 반복하여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해자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고 버스가 주행 중이어서 휴게소에 정차할 때까지 자리를 이탈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을 회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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