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지 않았고 강제 추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고 할 만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수강 생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회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한 점, 성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요가학원 수강 생인 피해자의 허벅지, 회음부, 서혜부 등을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른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