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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5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 17:30 경부터 18:20 경 사이 남양주시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방향으로 운행하는 F 번 시내버스 안에서, 그곳 창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 여, 17세) 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가슴을 강제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번 버스 CCTV 캡 쳐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기습 추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하는 바,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가슴 등을 지속적으로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제 추행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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