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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8노26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성적 접촉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기습 추행의 법리가 적용되기 어려워 형법상 강제 추행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성립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강제 추행죄로 의율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강제 추행죄의 폭행 협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배심원 7명의 일치된 유죄 의견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⑴ 관련 법리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 31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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