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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2가단5037117
손해배상(자)
주문

1. 2011. 4. 21. 18:10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1. 4. 21. 18:10경 D 뉴그랜져엑스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E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F 운전의 에스엠파이브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고가 경추부 염좌상, 우측 슬부 및 족관절부,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C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오토바이를 일방적으로 들이받아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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