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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3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 D를 일산 쪽에서 구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체로 인하여 다수의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D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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