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이면 도로를 새마을 금고 용문동 지점 방면에서 용문 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 도로로서 보행자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 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2 세) 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 견관절 부 우 주관절 부의 염 좌상’ 및 ‘ 우 대퇴부, 우 족 관절 부의 다발성 좌상’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01:30 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