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4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강네거리 쪽에서 안강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과 신호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다소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다소 비틀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피고인을 향해 카트를 끌면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72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제5-6 경추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