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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동일로 231길 31 명암빌딩 앞 이면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데에 반해 차선의 구분이 없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있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위 항과 같이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230길 31에 있는 명암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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