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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16 2017가단1046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김포시 D 전 108m2에 관하여 2016. 2.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5. 11. 6. '김포시 E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과 F 토지 이하, 위 부동산들을 '과세 대상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도하고, 2016. 3. 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산하 광명세무서장은 B에 대하여 2016. 6. 1. 양도소득세 67,174,981원(납부기한 2016. 6. 30.), 2016. 6. 10. 양도소득세 65,045,155원(납부기한 2016. 6. 25. 을 각 고지하였다.

다. B은 2016. 2. 23. 조카인 피고와 김포시 D 전 108m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증여계약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6. 2. 23. 당시 다음과 같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순번 내 역 가액(원) 1 김포시 G 88,000,000 2 이 사건 부동산 50,403,600 합 계 138,403,600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 순번 내 역 가액(원) 1 원고에 대한 국세체납액 132,220,130 합 계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이미 B이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위 각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5. 11. 30.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2016. 6.경 위 양도소득세가 B에게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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