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17 2015가단831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고양시 C 임야 180㎡에 관하여 2010. 7.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B은 2009. 7. 13.부터 2009. 9. 10.까지 사이에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토지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각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하였으나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고

산하 동고양세무서장은 2012. 12.경 B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2.경 B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03,710,293원을 부과하는 결정결의를 하고 2012. 12. 31.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B은 2015. 7. 27.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839,157,19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B의 처분행위 B은 2010. 7. 27. 처인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B의 재산상태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순번 내 역 가액(원) 1 경기 연천 E 22,121,600 2 이 사건 부동산 45,360,000 합 계 67,481,600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순번 내 역 가액(원) 1 F에 대한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적극재산 순번 제1번 부동산) 30,000,000 2 신도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이 사건 부동산) 22,100,000 3 원고에 대한 국세체납액 603,710,290 합 계 655,810,29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는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이미 B이 이 사건 각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위 각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00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