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2018. 4. 9. 체결된 각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8. 3. 28. ‘청주시 D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잠실세무서장은 2018. 8. 31.을 납부기한으로 C에게 양도소득세 109,25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C은 위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소제기 무렵 C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124,135,62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C의 자녀들이다.
C은 2018. 4. 9. 피고 A의 계좌로 5,0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들은 2018. 7. 31.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C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C은 2018. 3. 28.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그 무렵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