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6. 3. 18. 체결된 3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3. 28. 체결된 90,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C에게 2015. 12. 21. 김해시 D 임야 5,940㎡를 18억 원에 매도(이하 ‘제1 매매’라 한다)하고, 2016. 1. 14. 김해시 E 임야 7,379㎡, F 임야 258㎡, F 임야 298㎡를 12억 원에 매도(이하 ‘제2 매매’라 한다. 제1, 2 매매의 대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하였다.
나. B는 2016. 4. 30. 제1 매매에 대하여, 2016. 5. 31. 제2 매매에 대하여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6. 5. 2. 제1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1억 4,400만 원만 납부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금정세무서장은 2016. 12. 9.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는데, B의 체납액은 2018. 9.경 기준으로 아래 표 ‘체납액’란 기재와 같다.
세목 귀속 대상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금액 체납액 (가산금포함) 양도소득세 2016 제1 매매 2016. 12. 9. 2016. 12. 31. 180,687,016 220,799,460 양도소득세 2016 제2 매매 2016. 12. 9. 2016. 12. 31. 235,529,160 287,816,470 합 계 416,216,170 508,615,930
다. 한편, B는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6. 3. 18. 3억 1,000만 원, 2016. 3. 28. 9,000만 원, 2016. 4. 5. 369,740,000원, 2016. 5. 2. 5,000만 원 합계 819,74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