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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02 2018가합113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2015. 12. 11.자 478,000,000원 증여계약을 263,733,9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B은 거제시 C 이외 21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5. 8. 3.경 위 토지가 거제시에 수용되자, 2015. 9. 18.경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42,725,486원으로 신고하고, 2015. 12. 28. 이를 납부하였다.

통영세무서장은 B이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6. 6. 13.경 B에게 양도소득세를 198,296,290원으로 경정고지하였으나, B은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263,733,9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증여 B은 2015. 12. 11.경 배우자인 피고에게 478,000,000원을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토지가 2015. 8. 3.경 수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통영세무서장이 2016. 6. 13.경 B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1,728,028,000원이고, 소극재산은 13,150,232,32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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