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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1258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외 C로부터 ‘D웨딩홀’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수급하였다.

나. 2013. 5경 원고와 피고는 모터펌프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납품, 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납품품목 : 내역서 참조(펌프류), 도비비 포함

5. 계약금액 : 공급가 6,000만 원, 부가세 600만 원, 합계 6,600만 원 12. 자재승인 후 장비납품 :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적힌 사양대로 자재승인서를 제출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장비를 납품해야한다. 만일 수급인이 승인받은 사양과 다르게 임의로 장비를 납품하여 발주처에서 교체명령을 할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한 사양대로 장비를 재납품해야 한다.

다. 피고는 2013. 7.말경 이 사건 장비의 납품 및 설치를 마쳤는데, 그 중 냉각수순환펌프는 22kW, 100A, 냉온수순환펌프는 18.5kW, 80A의 각 사양이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 및 시방서(이하 ‘이 사건 설계도서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장비 중 냉각수순환펌프는 30kW, 150A, 냉온수순환펌프는 22kW, 125A의 각 사양을 정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C를 상대로 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본소로, C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하는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6364(본소), 2016가합557871(반소)}에서의 하자감정결과,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장비 중 냉각수순환펌프 및 냉온수순환펌프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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