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 4죄 중 2015. 1. 5. 이전까지 행한 죄에 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7. 8경까지 시흥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전자제품 부품 도매업체인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물건 납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거래처 D 납품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2012. 4. 17.경까지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E이 운영하는 D에 대금 합계 5,414,667원 상당의 전자 부품을 납품한 후 납품대금의 일부를 회사 계좌로 송금 받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1,660,67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납품대금 1,660,67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거래처 H(변경 전 상호: I) 납품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7. 5. 25.경까지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J이 운영하는 H(변경 전 상호: I)에 대금 합계 161,362,287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납품하여 2013. 7. 10.경부터 2017. 8. 7.경까지 납품대금 149,690,562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통해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29,914,376원만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9,776,986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납품대금 19,776,986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해자의 전기부품 횡령 피고인은 2015. 3. 4.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