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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50592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9.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라.

항의 사고로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인보험업 및 그에 대한 재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1991. 9. 9.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망인은 2005. 12. 23.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보험상품의 주계약 및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수개의 특약(이하 위 주계약을 ‘이 사건 주계약’, 위 재해사망특약을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주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45,000,000원 이 사건 주계약에 기한 보험금액은 그 후 망인의 보험가입기간 경과로 10% 할증되어 최종적으로 49,500,000원이 되었다. ,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보험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보험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주계약 : 종신 재해사망특약 : 80세 망인 망인 원고들

다. 이 사건 주계약 및 재해사망특약의 각 약관은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라는 명칭의 조항을 각 두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때 : 보험가입금액 제1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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