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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7390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1. 5. 1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로,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삼성생명 퍼펙트통합보험 I 1.0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주계약 외에도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에도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주계약에 따라 보험금 50,000,000원을, 정기특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20,000,000원을 피고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사망이 재해로 인한 것일 경우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0. 18.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112동 402호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재산은 그 배우자인 원고 A가 3/7, 자녀인 원고 B, C이 각 2/7씩 상속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자살하였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계약, 정기특약 및 재해사망특약의 각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계약]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보험금 제2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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