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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20517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3. 3. 28.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상품명 : 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 CI종신보험2.0(무배당) 계약번호 : D 보험기간 : 2013. 3. 28. - 종신 보험계약자 : C(망인) 피보험자 : C(망인) 보험수익자 : 사망시 법정상속인 주보험금 : 50,000,000원

다. 망인은 2015. 1. 17. 23:54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404동 105호 주거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까지 올라가 그 곳 창문을 열고 뛰어 내려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보험금 지급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2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인정근거] 갑 1, 5,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형사재판을 받는 불안한 지위에서 우울, 음주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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