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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23:0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진해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술이 취하여 과거 피고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F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 내가 E 파출소에 원한이 많다.

야 이 개새끼들 아, 씹할 새끼들 아 구속시켜 라 좆같은 새끼들, 모자 안 쓰나 모자 쓰라, 나를 잡아넣어 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수 회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야 이 씹할 새끼 눈을 확 쑤씨 삐 까, 좆만한 새끼 확 죽이 삐 까 ”라고 재차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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