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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44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17:3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이틀 전 피해자 D에게 식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린 것 등으로 피해자가 공짜 칼국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놈이 확 죽이 뿔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2015. 12. 21.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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