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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014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경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이후 돈을 송금하기까지 걸린 시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는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위 문자 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경 K 정비공업 사를 운영하면서, 소개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중고자동차 매매 업을 하는 피해자 C(53 세 )에게 D 소유의 제네 시스 중고자동차를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8. 21:45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 중고차 매매업자) 하고 통화했는 디 캠 리 사건도 있고 아무튼 욕 많이 하는 디 자기 말로는 50만원 주도 된다고 하는 디 빨랑 입금 하소 안 그러면 내일 갑니다.

같이 사업하면서 상도 리가 있소

그리고 내만 욕 다 들어먹고 다음에 만나면 소주라도 한잔 하면서 해명해야 하니까 입금 하소 괜히 서로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 고요 소란 피우면 스로 입장 까까롭소

우리은행 F A', 같은 날 21:57 ’ 내일 가서 보이는 데서 욕해 라 죽이 뿐다, 야 개새끼야, 방금 욕 했나

시 발 새끼 죽고 싶나

‘ 같은 날 21:58 ’ 이 개새끼 목을 따 뿔라 진짜 좋게 할려고 했더만 사람 가꼬 장난치나‘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4. 19:18 경 피고인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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