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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5가합578147
합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6. 1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2009. 6. 1. ‘주식회사 F’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는 식품 제조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2012. 10.경까지 피고 회사의 공장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의 친형인 소외 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경 피고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위 합의가 체결된 이후, 피고 회사는 2010. 3. 9.부터 2012. 9. 4.까지 원고에게 합계 5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D이 소외 E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공장신축 부지로 매수한 포천시 C 전 1,7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1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0. 10. 11.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당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합의에 따른 금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년경부터 소외 D과 동업으로 건어물 판매 등의 일을 하다가 피고 회사를 함께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수익의 정산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 D 사이에 분쟁이 생겨, 원고와 피고는 2010. 2.경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가 2010.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이를 2억 원으로 평가하고, 그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합계 5억 2,0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조건부 합의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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