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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82691
합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1) 피고(변경 전 상호: ㈜F)는 식품 제조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 11. 해고된 사람이며,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형 D이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0. 2.경 당시까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3) 원고는 2010. 3. 9.부터 2012. 9. 4.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으로 합계5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자인 사실). (4) 한편, 피고는 2007. 7. 6. E으로부터 포천시 C 전 2,898㎡를 매수하고, 2007. 10. 29. 채권자 명의를 원고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명령을 받아(의정부지방법원 2007카단6364), 이를 집행하였다.

위 토지는 2010. 10. 11. 그 중 1,189㎡가 J로 분할되었고, E은 2010. 10. 19. 원고에게 분할 후 포천시 C 전 1,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9. 접수 제43003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0, 14,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 중 2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합의금 2억 8,000만 원(= 10억 원 - 5억 2,000만 원 -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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