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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7541
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8. 3. 2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10억 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E, F은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을 13억 원으로 하여 D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E는 2009. 4. 28. 남동생인 F의 아들이자 조카인 피고와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G 대 1,35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 예약완결일자 2009. 10. 27.로 정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009. 4. 30. 피고 앞으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8. 6.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원으로 된 가압류등기(2009카단15448)를 마쳤고, 같은 달 14.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등기(제주지방법원 2009카단2919)를 마쳤다. 라.

소외 회사는 2010. 2. 11. D, E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2010가단16515)을 제기하여 2010. 9. 14. 위 법원으로부터 ‘D, F, H, E는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1,280,544,817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 F, H, E는 각 1,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0. 5.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1. 6. 28.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E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양수하고, 2013. 9. 16. E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분할 전 토지는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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