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8. 3. 2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10억 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E, F은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을 13억 원으로 하여 D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E는 2009. 4. 28. 남동생인 F의 아들이자 조카인 피고와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G 대 1,35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 예약완결일자 2009. 10. 27.로 정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009. 4. 30. 피고 앞으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8. 6.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원으로 된 가압류등기(2009카단15448)를 마쳤고, 같은 달 14.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등기(제주지방법원 2009카단2919)를 마쳤다. 라.
소외 회사는 2010. 2. 11. D, E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2010가단16515)을 제기하여 2010. 9. 14. 위 법원으로부터 ‘D, F, H, E는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1,280,544,817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 F, H, E는 각 1,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0. 5.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1. 6. 28.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E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양수하고, 2013. 9. 16. E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분할 전 토지는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