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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279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5. 5. 7. 23:16 경 청주시 청원구 D 오피스텔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때마침 담배를 피우며 화장실로 들어온 피해자 E(25 세) 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B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그의 뒷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및 C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와 몸통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제 2회 공판 조서 중 진술 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에 찍힌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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