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4. 00:1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55 세) 의 일행들과 큰 소리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그 곳 바닥에 있던 맥주 박스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 부 피질 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단란주점 업주 F 상대 수사)
1. 상해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 서( 수사기록 9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 항 제 2호,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