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21. 08:40 경 창원시 성산구 E 건물 501호 피해자 F(41 세) 운영의 ‘G ’에서, 마사지를 받으려고 갔는데 피해 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 손님인데 무시 당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강하게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눈이 아파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배 등 온몸을 주먹과 무릎 등으로 약 20여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상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서( 피해자의 현재상태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눈을 가격당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계속해서 20여 회 가량 무차별적으로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폭력 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